전세집 보일러 고장, 임차인이 돈 지불? 수리비 총정리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오늘은 임차기간 중 발생한 수리비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윗집에서 새는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에서 센 물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밑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되지 않는다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수도관 동파로
온수사용이 어렵다면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도어락을 설치하고 이사 갈 때
원상 복구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는 비용 청구가 안 됩니다.
형광등처럼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형광등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면
간혹 고쳐주시는 착한 임대인도 있지만 임차인의 부담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임차인 과실 없이 깨져있는 경우,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방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옵션 가전제품이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집주인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없이 셀프 인테리어 한 경우
에어컨 배관 구멍, tv 타공 자국 등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전셋집 생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