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궁금증 5문 5답, 22년생 23년생, 육아휴직,차액
안녕하세요 양질의 포스팅으로 좋은 정보를 전하는 최키컴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궁금증 5문 5 답, 22년생 23년생,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관련되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습니다.
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동,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도 받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 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면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위한 수당이라는 점!!! 이거 너무 좋네요!!
4.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 기존 통장에 입금? 별도 신청?
매월 25일 입급 자동을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으면 별도 신청 하지 마세요.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에 만 0세 아동(22년 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어요.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입력 기간에 복지로와 주민센터에 계좌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액을 받아요.
이상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궁금증 5문 5 답, 22년생 23년생, 육아휴직, 차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육아하시는 모든 어머니들 고생 많으시고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