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독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무엇이 더 좋을지는
오늘 정보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때문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의 10%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자나 음식을 먹고 나면 계산서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먼저 일반과세자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 세액으로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 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도 일반 과세자와 다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세는 환급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1번 신고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가 면제됩니다.
연 소득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일반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 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 에 4번 분기마다 신고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급받아야 불이익이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결론은 초기 투자 비용이 작고 영세하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보다 가 매입이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나에게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 회계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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