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도 바뀐 4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전하는 정보 잘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바뀐 정보 전해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 신청할 때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랑 1년 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공제항목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7월에서 12월 이용분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