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오늘은 임차기간 중 발생한 수리비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윗집에서 새는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에서 센 물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밑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되지 않는다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수도관 동파로 온수사용이 어렵다면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